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법정.재판장이 판결문을 내려다보며 주문을 읽었다."피고인 최도현을 징역 20년에 처한다."법원은 최도현이 강서연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허위 기록으로 이식 대상자 선정을 뒤집었다고 판단했다. 이식이 서연의 생존을 보장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형사상 단정하기 어렵지만, 수일 내 사망 위험을 알면서 실행에 옮긴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봤다. 살인미수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재판부는 서연의 담당의 기록, 관리자 계정 접속 로그, 검사실 녹취를 핵심 증거로 들었다. 도현이 법정에서 ‘두 환자 중 더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고 주장한 점도 반성 없는 태도로 지적됐다.살인미수 유죄가 확정되면서 도현은 민법상 상속결격자가 됐다. 서연의 배우자였다는 이유로 재산이나 유류분을 요구할 자격도 사라졌다.도현은 형량보다 판결문 한 구절에만 반응했다.[피해자 강서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식 기회를 상실한 뒤 2026년 8월 29일 사망하였다.]그 문장이 낭독되자 도현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다.판결이 확정된 뒤 보건복지부는 그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법적으로 재교부 가능성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었지만, 20년의 형기와 중대한 범죄 기록 앞에서 의사로 돌아갈 길은 사실상 끊겼다.도현은 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그는 매달 국립중앙의과대학 해부학교실과 법무부에 편지를 보냈다. 시신기증 교육이 언제 끝나는지, 화장 뒤 유골을 자신에게 넘길 수 있는지, 해양산분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묻고 또 물었다.답은 늘 같았다.[고인의 생전 의사와 등록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제3자에게 세부 일정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도현은 독방 바닥에서 108배를 올렸다. 무릎에 피가 배어도 멈추지 않았다.언젠가 유골함 앞에 엎드려 사과하면, 서연이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그 믿음 하나로 구속된 날부터 3년 가까이를 버텼다.서연의 기일마다 그는 교도소
Last Updated : 2026-09-05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