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네. 어제 날짜로 신고 수리됐어.” “이봐요, 학생. 아니, 사장님. 상도가 있지. 우리 아파트 입구 바로 앞에다가 이런 알박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짓고 나면 우리 공사 차량은 어떻게 다니라고!” 소장이 억지를 부렸다. “제 땅에 제 건물 짓는데 남의 공사 차량 걱정까지 해줘야 합니까? 그리고 알박기라뇨. 섭섭하게. 저는 엄연히 '협소 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는 중입니다.” “협소 주택은 개뿔! 이거 딱 봐도 우리 엿 먹이려고 짓는 거잖아!” '들켰나?'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내 땅 경계선 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짓고 있으니까. “김 대리, 아니 김영민 씨. 최무진 팀장님한테 전해요. 지난번에 1.5배 부르셨죠? 이 건물 다 지어지면 10배를 주셔도 안 팝니다.” 김영민이 이를 갈며 나를 노려봤다. “강진호... 당신 진짜 후회할 짓을 하는군. 우리 태영 법무팀이 가만있을 것 같아?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걸 수 있는 건 다 걸 거야!” “거세요. 어차피 이 건물은 4층이라 일조권 침해 해당 사항 없고, 조망권? 아파트가 남의 땅 조망권을 침해하면 했지, 꼬마빌딩이 아파트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정 가서 판사님 앞에서 한번 떠들어보시죠.” 그 사이, 3층 모듈이 올라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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