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법 체계는 동양, 특히 한국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그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는 배상금 규모다.한국에서는 대체로 평균 소득이나 실질적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배상액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건의 성격과 사회적 파장이 크면, 배상액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솟기도 한다.몇 해 전, 한 미국 항공사가 기내에서 아시아계 의사를 폭행해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이 있었다. 그 장면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거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항공사는 막대한 합의금을 지급했다. 공식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약 1억 4천만 달러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지만, 미국에서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기소를 철회한 이상, 미국 사회의 관례대로라면 주진운은 거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사건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변호사만 유능하다면 3억 달러를 받아내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었다.그러나 병상에 앉아 있던 주진운은 뜻밖의 말을 했다.“배상은 필요 없습니다. 로스차일드 측 변호사에게 무조건 합의서만 준비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저는 서명하겠습니다.”대법관은 순간 말을 잃었다.“피터 주 선생, 무조건 합의입니까? 제 입장에서 길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전 미국이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배상을 거부하신다면… 그건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로스차일드 가문이 무죄를 인정하고 풀어주는 이상, 상식적으로도 합당한 배상이 뒤따라야 여론이 수그러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배상이 없다면 그들이 주지 않아서든, 그가 거절해서든 대중의 마음에는 찜찜함이 남게 될 것이다.대법관은 로스차일드 가문과 밀접한 관계였다. 따라서 그는 이 사건이 꼬리를 남긴 채 여론 속에 계속 회자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양측이 대중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한다면, 이 문제는 점차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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